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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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