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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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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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