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지역활력과/063-290-24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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