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대상: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출산부 (1년 미만은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없음.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063-430-851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