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노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2026.01.15~2026.12.04
방문신청
현금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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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11.24~2025.11.28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