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특별공급(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시기 별도 안내
방문신청
현물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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