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방문신청
현물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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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00세를 맞이한 시민 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