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방문신청
현물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