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성)폭력, 학대피해자 상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통합적 일상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