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노인여성아동과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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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