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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