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9월~10월경 진행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