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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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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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