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방문신청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2025.01.20~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