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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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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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