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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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