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
대상: 위원회 심사 결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소통자치과/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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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