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지원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명절 상품권 2매(10,000*2)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
대상: 위원회 심사 결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소통자치과/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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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명절 상품권 2매(10,000*2)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평일 오전 8: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