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경상남도 · 의료정책과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시군별 보건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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