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이동관리팀/053-603-40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