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