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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