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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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 시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예산 소진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