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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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만 70세 이상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상자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01-01~01-31
단감재배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완초재배 희망농가에 완초재배 및 박피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1. 13. ~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