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매년 12월쯤 신청
방문신청
현물
농업정책과/031-518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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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물 재배농가에 전동운반차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