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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