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우송비 지원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 우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획조정실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획조정실/063-3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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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 우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