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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