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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