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매년 1~2월중
방문신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