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나주시 · 보건행정과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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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