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전라남도 나주시 · 보건행정과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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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