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청년
전라남도 나주시 · 사회복지과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이용권
사회복지과/061-339-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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