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광양시 · 출생보건과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임신 확인 후 쿠폰 발급일 이후~ 출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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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광양시보건소/061-7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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