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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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인지자극 운동으로 근력강화, 유연성 향상 등을 통한 낙상방지 및 인지기능 향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