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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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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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아이돌보미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