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전라남도 장성군 · 지역개발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35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