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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