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저소득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지원팀/054-27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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