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 6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연초(1-2월)
방문신청
현물
해양수산과/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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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 6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