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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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