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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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