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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