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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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