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기한

연초(1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정과/054-870-625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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