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주민복지과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4-7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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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기한 1월
교통복지 서비스를 강화
지원유형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