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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