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고령군 · 인구정책실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방문신청
현금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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