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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