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