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원, 항체유무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