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소/055-530-62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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