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주광역시 · 건강위생과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