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광주광역시 · 건강위생과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