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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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