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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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