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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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