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신청제한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