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영농자재 무상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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