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귀농인 농기구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현금||현물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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