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지역화폐(연수e음)
캐시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남해군 · 민원지적과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민원지적과/055-86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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